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D과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이 D의 리스료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인도를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D 사망 이후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판 단 1)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나 이 사건 리스계약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하였거나 리스료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