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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958
사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 1,369,124,545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차량 43대를 부정수출하거나 밀수출하고,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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