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1011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56,216원 및 그 중 63,334,656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5,656,216원 및 그 중 63,334,656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