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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5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여료 2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9. 4. 13:3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문자내역

1. G의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연결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위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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