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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2 2017고단71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5. 2. 경 피고인 A의 아들을 피해자 E, F의 딸과 결혼시켜 피해자들과 는 사돈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 경 화성시 G 아파트 645동 22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 우리가 군산에서 소형 선박을 운영하고 있고 군산에서 제일 큰 대형 선박으로 바꿀 예정인데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선박을 매입한 후 수협에서 융자를 받아 올해

4. 20. 2억 원,

6. 23. 1억 5,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 주고 이자는 매월 23일 은행 이율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8억 5,000만 원 상당의 선박 매매대금 및 약 7억 원 상당의 선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구 비용, 선원들의 임금, 유류비용 등이 필요하였음에도 1억 5,000만 원의 자본금밖에 없는 상태였고, 달리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군산 수협에서 선박을 담보로 하여 5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배를 구입할 수 없고 피고인 A 역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서 돈을 빌리는 외에도 사채 등으로 돈을 빌려 선박을 구입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3. 23.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억 원,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I,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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