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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8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6,000원으로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 의 ‘1. 판시 전과 ’에 ‘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절도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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