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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40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의 유니버셜 변액종신 보험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의 참좋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의로 일정한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기존 보험에 더해 고가의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고 평상시 운전을 주 업무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의 운전을 자주 하지도 않아 고가의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여일 사이인 2009. 9. 30.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 한다)의 프리미엄 가족보장플랜 보험에, 2009. 10. 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슈퍼브이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위 두 보험은 월 보험료가 합계 52만 원에 이르고, 각 보험자가 보장하는 보험금을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지급하는 고가의 보험이어서 교통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 상해 사고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렌트회사에 자차보험에 가입할 것을 사전에 전화로 요청하여 2009. 10. 12.경 에어백이 부착된 아반떼 승용차를 일주일간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8. 20:0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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