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B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밀실, 샤워실, 씨씨티비, 컴퓨터 등 비품 및 시설을 완비한 채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G은 종업원으로서 일당을 받고 손님 응대,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의 부탁을 받아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업소를 홍보하는 홍보 이미지를 제작하고, 그 홍보 이미지를 성매매 장소 홍보 인터넷 사이트(H, I, J, K, L, M, N)에 게재하여 줌으로써, 위 B, F, G의 성매매 알선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E업소가 게재된 음란사이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