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03:31 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7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 아가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