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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나8154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광고기획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3. 10. 21.부터 2013. 11. 3.까지 일산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와 2013 국제해양방위산업전 중 LIG넥스원 전시관에서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그 용역대금 23,45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3. 12. 7.부터 2013. 12. 16.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타임스케어에서 개최된 아디다스코리아의 윈터 페스티벌에서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그 용역대금 25,74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49,197,500원(= 23,457,500원 25,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중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597,5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4. 4.부터 2015. 6.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용역대금 변제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48,597,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600,000원( = 49,197,500원 - 48,5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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