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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하면, 원고가 2018. 1.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C의 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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