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4189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789,041 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789,041 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