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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461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서울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완료하였다가 그 후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다. 분양신청 등과 관련된 원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43조 (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2,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3.경 및 2014. 8.경에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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