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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53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17: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위조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제1127687호) 벨트 5점, 위조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648019호) 벨트 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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