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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단19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 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 경 광주시 B 빌라 5차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2.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군과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 대체 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국제연합의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입영 "에 관하여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는 ‘ 병역의무 자가 징집 ㆍ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 복 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 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를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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