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B 카페에서 해외물품 배송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6.경 및 2020. 1. 7.경 피해자 E(42세)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F의 기존대출 3,100만원의 일부인 1,000만원을 먼저 입금시키면 신용불량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8.경 원주시에 있는 G 인근에서 65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20. 1. 9.경 위 G 인근에서 31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A 명의 계좌 사용내역 / A 명의 C은행계좌, H 환급 거래내역에 대해)의 각 기재
1. 본인금융거래(출금) 사본, 수신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해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