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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단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6. 14:00 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봉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게임회사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입출금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고, 1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경남은 행 통장( 계좌번호 : B, 예금주 : A)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와 통장 1개를 각각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므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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