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9 2020가단326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 1.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 1.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