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5 2018가단499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 8.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 8.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