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58. 3. 27. 선고 4290민상839 판결
[손해배상][집6민,011]
판시사항

가처분집행 해제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을 완료한 채권자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지케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가처분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북노회 신명여학교교육재단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구남산여학교유지재단

원심판결
이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집행을 완료한 후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제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는한 당초의 가처분신청이 이유 없었음을 추인케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 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사용중인 교사에 대한 단기 1954년 5월 5일자의 대구지방법원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을 완료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동집행을 해제케한 사실을 긍인 할 수 있다 과연이면 피고는 우 가처분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우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본건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원고 주장 원판시 사실로서는 피고의 고의로 인한 불법가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한 것은 전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arrow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