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1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