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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3%로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두 달 동안의 구금생활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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