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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데다가 2012. 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세 달 정도의 구금생활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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