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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5 2017고단5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구미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부품 가공업 체인 ( 주 )D 을 운영하고, 2015. 5.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D 사업장에서 2016. 1. 22.부터 2016. 5. 1.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합계 3,400,000원, E 사업장에서 2016. 5. 20.부터 2016. 8. 14.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합계 3,629,03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6. 1. 18.부터 2016. 5. 7.까지 근로 한 H의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10,372,495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17,401,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 주 )D에서 근로 한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B과는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뒤 이를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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