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서울 관악구 D 빌딩 21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D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매월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건물을 관리용역하도록 상인회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나와 함께 D 건물의 관리용역을 하자. 그런데 우리가 건물 관리용역사업을 하려면 그 동안 밀려 있는 213호 사무실 관리비를 정산하고 떳떳해야 한다. 미납되어 있는 관리비 1,25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틀림없이 D 빌딩의 관리용역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빌딩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 건물로서 ‘D 상인회’라는 단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입주자들이 투표로 선출한 대표 6명으로 이루어진 ‘D 관리단’이 건물 관리용역업체 선정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관리용역업자로 선정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D 건물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특히, 수사기록 145 - 149쪽)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이체결과내역 첨부)
1. 통고서 사본(수사기록 6쪽), 통장 사본(수사기록 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으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