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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2 2014고합2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27]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C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D 빌딩 2층에 있는 ‘E 골프연습장’을 할머니와 함께 찾아가 용서를 구했지만 위 C이 받아주지 않으면서 할머니를 무례하게 대하자 앙심을 품고 위 ‘E 골프연습장’을 방화할 마음을 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E 골프연습장’을 방화하기 이전에 연습으로 광고 현수막을 불태워 보기로 마음먹었다. 가.

‘F’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0:41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 입구의 테라스에서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된 광고 현수막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I’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1:16경 용인시 기흥구 D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I’ 식당 앞 테라스에서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된 광고 현수막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0. 2. 05:39경 위 D 빌딩에 이르렀다.

위 D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있는데 지상 2층에는 위 ‘E 골프연습장’과 오피스텔 20세대 등이 있고 그 중 오피스텔 18세대에는 입주민 30여 명이 현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의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가 2층의 오피스텔 비상문을 통해서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오피스텔 현관문으로 나와 2층 복도에 있는 전등을 모두 끄고,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휴지와 신문지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깨진 유리창 사이로 집어넣어 위 골프연습장 바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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