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4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호에서 ‘D(D, 명의상 대표: E)’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관련 무역회사를 운영하였던 실업주이고, 2013. 8. 3.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관련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주식회사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8,929,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7,27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별지

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

2.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별지

3. 증거목록, 별지

4. 범죄일람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각 통고서

1. E의 확인서

1. 조세범칙조사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의 규모,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