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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나654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나타난 철근콘크리트 균열은 시공상 잘못과 관련이 없고 콘크리트 구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도의 것이므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시공상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월드플랜의 잘못이 아니라 원고의 전체 공정관리의 잘못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선행판결의 각 감정서(갑 제36, 37호증)에는 ‘콘크리트의 균열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적 요인만으로 발생할 수는 없고, 콘크리트 구조물 특성상 균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로서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균열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고, 시방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을 하였다면 균열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판결도 이러한 감정서 의견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콘크리트 균열이 기능상안전상 또는 미관상 하자임을 인정하였던 점, ② 갑 제7, 4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월드플랜은 원고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자재관리에서부터 가설,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콘크리트 균열을 방지할 관리 책임은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월드플랜에 있고, 주식회사 월드플랜이 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여 콘크리트 균열의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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