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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127732
증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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