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광주공사 관련 청구(본소 및 반소 청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미지급 공사대금 등: 181,546,425원 원고는 미지급된 ① 광주 제7 내지 9번 공사대금 160,865,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146,250,000원 부가가치세 14,615,000원), ②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20,681,425원 합계 181,546,4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237,765,000원 원고는 이 사건 광주약정의 광주 제7, 8번 추가공사대금 90,750,000원, 광주 제9번 추가공사대금 125,400,000원 합계 216,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37,7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각 추가공사대금으로 위 237,765,000원(주위적 주장) 내지 원청사인 에스케이건설이 인정한 합계 2억 원(예비적 주장)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투입비: 96,782,982원 가) 피고는 광주 제5, 6번 공사 중 J아파트 사거리 고속도로 아래 18m 구간에서 가스관, 수도관 등 지장물이 발견됨에 따라 위 구간에 대한 1,500mm 강관추진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46,017,588원의 투입비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광주 제7, 8번 공사 과정에서 800mm 압입작업을 25m 정도 진행하던 중 칼국수집 앞 구간에서 암석층이 발견되자 원고와 협의하여 기존 작업을 포기하고 우체국 앞 구간으로 공사 위치를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7,984,518원의 투입비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광주 제5, 6번 공사 중 석축 및 전석이 발견된 최초 17m 구간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흄관 1,000mm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2,780,876원의 투입비가 발생하였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