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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14 2018가단23445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피고 B은 각 1/4지분에 관하여,피고 C, D, E은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자백간주)

다. 피고 B,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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