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9.24 2020도9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