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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2 2018나127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08. 12.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3년간 F 버스외부광고권의 지분을 D 70%, 원고 30%로 하고, 원고에게 D의 F 버스외부광고의 총 사업수익의 30%를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년도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D와 관련하여 신고한 2011년도 수입금액이 1,042,244,760원임은 제1심의 2017. 5. 26.자 천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312,673,428원(= 1,042,244,76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H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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