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5고정9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0:3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41 세) 의 어머니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하천 부지에서 풀을 뽑고 있던 중,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하천 부지로 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풀을 뽑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저리 비키세요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호미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분을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