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3. 10. 3. 21:24경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49번길 앞에서 같은구 석교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