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들아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한다. 다 때려 부술 테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 10여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6. 5.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호프집 종업원의 신고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위 호프집을 찾아가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내가 너 때문에 경찰서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느냐. 앞으로 너 걸리면 죽여 버린다. 그리고 사장 놈도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