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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해 수감 중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사안이 무거운 점, 원심은 피고인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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