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1 2016가단185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108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108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