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가단181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전755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전755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