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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32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9차 38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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