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10.경 사망한 사람이며, 피해자 E는 위 D의 아내로서 D이 사망한 이후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처인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유압기계 공사대금을 수금하면서 감사인사를 해야 하니 리베이트 자금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한일시멘트에서 리베이트 자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경우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리베이트 자금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후 계속하여 2011. 1.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1월~1년) 중 상한의 2분의 1(6월)을 합산함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