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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원청회사인 아태수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영업비(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3,000만원을 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으면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태수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하수재이용처리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태수기 담당자가 리베이트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한다. 아태수기 담당자와 나만 알아야 하니 나에게 3,000만원을 주면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13. 6. 13. 1,000만원, 2013. 6. 14.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계획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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