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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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