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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도주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36%)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차량도 좌측사이드미러의 손괴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 사고의 정도도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각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약 두 달 남짓의 구금생활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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