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2 2015가단1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96,6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96,6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