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28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1. 20:4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02동 305호에서 처인 B( 여, 47세 )으로부터 휴대전화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움켜잡아 비틀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피해자 A(53 세) 과 휴대폰을 돌려 달라며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해]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B 피의자 전환 및 1) 피의자 죄명 변경] 과 이에 첨부된 상해 진단서, 타박상 상처사진 2매 [ 피고인 B에 대해]
1. 증인 A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형법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