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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9 2015나24579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 로데오지점에 카드단말기 POS를 설치 관리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드단말기 POS 판매 할부 무상 임대 유지보수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표2] 제품 공급 및 지원 내용 카메라 2대 360,000원, 배선 아답터 1식 150,000원, 녹화장비 1식 500,000원, 공유기 1대 25,000원, S/W, H/W 유지관리비 (36개월) 360,000원, 포스 1대 1,000,000원, 프린터 2대 500,000원, 서명패드 60,000원 합계 2,955,000원 [표3] 렌탈료 월 79,000원, 의무사용기간 36개월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표3]에서 정한 의무사용기간 동안 원고가 지원한 카드단말기, POS와 유사한 기능의 타사 단말기, POS로 교체하거나 추가설치 또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를 이용해서는 안되고(제3조 제3항), 계약기간 완료 전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며(제3조 제4항), 제3조 위반시에는 제품공급 및 지원[표2]의 2배의 비용을 배상(제12조 제1항)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C 본사의 정책변경에 의해 POS를 교체하겠다고 거래중지통보를 한 후 2014. 12. 10.부터 다른 업체의 POS로 교체하여 사용 중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거래중지통보 및 다른 업체의 POS 사용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2조 1항에 따라 [표2]에 정한 금액인 2,955,000원의 2배인 5,910,000원을 약정 위약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바, 의무계약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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