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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9 2015가단51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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