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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32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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