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9 2021가단10546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